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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1 2017가합1010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448,459원 및 그 중 251,156,829원에 대한 2001. 8. 28.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B, C,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2932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448,459원과 그 중 251,156,829원에 대하여 2001. 8. 28.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4. 2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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