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9. 21. 19:2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33번 길에 있는 방축공원에서 사소한 시비로 C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상의를 찢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상의를 벗어 위 E를 향해 상의를 3회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맞히고 발로 위 E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찬 다음,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 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33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3. 10: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34cm )를 가지고 나와 위 손도끼로 인천 계양 구청 공원 녹지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벤치를 2회 내리찍어 갈라지게 하여 벤치교환 등 1,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공원 벤치 원상 복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