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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3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주)C의 대표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C의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은 1,200톤이고, 보관일수는 25일임에도, 허용보관량을 약 10배 초과하는 다량의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출을 올린 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공터에 방치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 피고인은 2018년 초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위 (주)C 공터에 허용 보관량인 1,200톤을 초과하여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약 11,609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쌓아놓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허가받은 장소 외 폐기물 보관 피고인은 2018년 초경부터 2020. 2. 18.경까지 허가받은 보관창고가 아닌 위 (주)C 공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약 10,409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쌓아놓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 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 피고인은 2018년 초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위 (주)C에 전항 기재와 같이 반입한 11,609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허용된 보관기간인 25일을 초과하여 창고 및 공터에 쌓아놓아 이를 보관하였다. 라.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외에 보관하거나 허용된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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