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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954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위 위반행위로 기소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주거지역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점, 2018년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과 합의하여 위 주민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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