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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노4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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