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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2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74] 피고인은 2015. 3. 7. 21:15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가 피고인의 어머니 G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거기는 좆빤다고 가나,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9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9. 02:23경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119구급차로 그곳에 후송되어 별다른 이유 없이 의료진에게 ‘씹할, 지랄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CT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는 의료진에게 다시 ‘씹할,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수납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원무과 직원 K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응급실 밖으로 나가 구급차량 통행로에 큰 대자로 누워 통행을 방해하면서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J병원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9. 02: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구급차량 통행로를 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 경위 N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경사 M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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