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22: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채 119구급대를 통하여 내원하여, 치료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큰소리로 “씹할, 미친 놈, 니 애비도 이럴거냐, 개씨기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및 위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