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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정육점 고기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에서 친구와 동업으로 정육점을 하는데 고기 값을 주지 못해 고기를 가져 오지 못하고 있다.

고기 값을 빌려 주면 정육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갚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동업으로 정육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14.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 (E)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사업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피해자에게 “ 내가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50 만원씩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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