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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9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식 자재 등을 납품하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경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과 함께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기존 고기 거래처와 함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해자 C은 자본금을 부담하고 수익금에 대해 1/2 씩 피고인에게 나눠 주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2016. 10. 1. 경부터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고기 거래처를 가져오겠다.

거래처를 가져와서 고기를 납품해서 생기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하겠다.

그리고 C 님이 기존 거래하던 거래처의 수익금은 C 님이 다 가져 가도 된다.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무이 자로 100만 원씩 12 달에 걸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기존 고기 거래처부터 받은 수익금보다 대출금 등이 더 많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한 달에 약 2,000~3,000 만 원 상당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26. 경 200만 원, 2016. 9. 1. 경 200만 원, 2016. 9. 2. 경 300만 원, 2016. 9. 7. 경 300만 원, 2016. 9. 8. 경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 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3. 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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