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3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1.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