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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25 2019가단259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11. 14.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소외 C 주식회사에게 4,000만 원을 대여(변제기 2009. 3. 14., 지연손해금율 연 20%)하였으나, 소외 C 주식회사 및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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