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교동 쪽에서 평택여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K5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 앞범퍼로 위 K5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가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