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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29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의 처 D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5:00경 인천 부평군 E 소재 F의 집에서, 처 D을 데리고 온 피해자를 보고 "여자들끼리 계를 하는데 남자새끼가 좆대가리 달고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일을 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 14:30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곗돈을 주지 못하니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3. 19.경에는 피해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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