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0. 6. 24. 주식회사 제세엔지니어링(이하 ‘제세’라 한다
)으로부터 농협 안산시 지부 BIPV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의 명의를 빌려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
)받았다. 2) 원고는 제세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68,3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136,000,000원을, 하수급자인 B에게 120,832,994원을 각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로 5,004,120원(= 부가가치세 납부액 15,300,000원 - 환급세액 10,295,880원)을 초과 납부하는 등 합계 261,837,114원(= 136,000,000원 120,832,994원 5,004,120원)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93,537,114원(= 261,837,114원 - 136,000,000원)을 구상금 혹은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0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제세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일산 일산원중고등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이하 ‘일산원중고 공사’라 한다), 안산시청 별관동 건립공사(신재생 에너지) 등을 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고, 아트라스 밧데리 태양광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도급 받았으며, 또 피고는 원고로부터 한사랑 아산병원 리모델링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제세와 사이에, 2010. 6. 24. 원고가 제세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8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후인 2011. 1. 20. 공사대금 168,300,000원, 공사기간 2010. 9. 1.부터 2011. 4.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