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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나118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우영종합건설(이하 ‘우영건설’이라 한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2. 19. 원주시에서 발주한 강원도 B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12,837,583,164원, 1차 계약금액 9,600,000,000원, 총 공사기간 730일(2009. 2. 25.부터 2011. 2. 25.까지), 1차 공사기간 365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다만, 총공사금액을 부기하되, 차수별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지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후 우영건설의 부도로 우영건설의 미시공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증감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차례 변경되어 2011. 7. 11.자 계약금액은 5,973,050,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은 12,753,050,000원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0. 5. 31.경 주식회사 에이에스(이하 ‘에이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①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② 토공 및 흙막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에이에스가 위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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