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우영종합건설(이하 ‘우영건설’이라 한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2. 19. 원주시에서 발주한 강원도 B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12,837,583,164원, 1차 계약금액 9,600,000,000원, 총 공사기간 730일(2009. 2. 25.부터 2011. 2. 25.까지), 1차 공사기간 365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다만, 총공사금액을 부기하되, 차수별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지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후 우영건설의 부도로 우영건설의 미시공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증감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차례 변경되어 2011. 7. 11.자 계약금액은 5,973,050,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은 12,753,050,000원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0. 5. 31.경 주식회사 에이에스(이하 ‘에이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①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② 토공 및 흙막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에이에스가 위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