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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51059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8,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기연장 1) 원고는 2010. 6. 28. 피고와 사이에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1단계) 11공구 공사(이하 ‘11공구 공사’라 한다) 및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1단계) 13공구 공사(이하 ‘13공구 공사’라 하고, 11공구 공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1단계) 11공구> 계약금액 : 1,323,608,290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금차 360일, 총 360일 착공년월일 : 2010. 6. 28. 준공년원일 : 2011. 6. 22. 공사 지하철역 : 신당역, 건대입구역, 총신대역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1단계) 13공구> 계약금액 : 1,595,056,906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금차 360일, 총 360일 착공년월일 : 2010. 6. 28. 준공년원일 : 2011. 6. 22. 공사 지하철역 : 지축역, 방배역, 연신내역, 녹번역 2)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일부가 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이 사건 일반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VII.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 발주기관은 가항목 내지 바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게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자. 사.항목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IX-6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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