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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0.16 2013가합15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복호디앤아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호디앤아이로부터 ① 2012. 2. 15. 충북 음성군 B 외 6필지 지상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42,000,000원, 준공일 2012. 3. 15.,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이하 ‘1차 도급’이라 한다)받았고, ② 2012. 4. 25. 위 빌라 신축공사 중 전석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03,000,000원, 준공일 2012. 5. 20.,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이하 ‘2차 도급’이라 한다)받았다

(이하 위 각 공사를 합쳐서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를 하였다.

(표 1) 순번 추가공사항목 공사금액(원) 1 1차 도급 부대공사 (옹벽신설) 3,091,000 2 1차 도급 추가공사부분 (계약서는 없고 공사비 내역은 있음) 16,599,000 3 2차 도급 (녹생토) 24,629,000 4 기타 추가공사 (가스저장고 신설, 농로 배수로, 계곡의 배수관로 및 토목공, 오수관 및 맨홀 추가공사) 8,382,000

다. 복호디앤아이는 2012. 8. 14. 이 사건 빌라 중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1. 21.자 3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복호디앤아이는 2012. 1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11. 22.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마. 복호디앤아이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89,000,000원, 추가공사대금은 36,102,000원이고, 원고가 복호디앤아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액은 101,691,000원, 지체상금액은 4,429,000원인바, 원고의 복호디앤아이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복호디앤아이의 원고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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