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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9. 10:40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의 거리를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2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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