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0:59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자연식품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린식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