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천축산농협 앞 도로까지 8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2004.부터 2011.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