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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0:25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뒷골목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1. 29.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2008.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5.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200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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