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3: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과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0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5. 8. 3.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11. 27.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29.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5. 18.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4.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고, 2014. 2.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4. 6.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