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