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1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F과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은 2014. 4. 1. 경 피고인이 마치 사건 외 G가 운영하는 H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급여 대장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광주시 I에 있는 공인 중개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남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B 소유의 “ 광주시 K 아파트 106동 1206호 ”를 전세로 임차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그 허위의 정을 모르는 공인 중개사 J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위 각 서류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4. 11. 경 피해자 우리은행의 경기 광주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