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부동산 소유자인 C와 함께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9. 경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상가 동 102호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C 소유인 서울 중랑구 F 빌라 201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1억 3,000만 원 ’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동방 티엔디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3. 경 구리시 건원대로 34번 길 2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구리 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동방 티엔 디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C로부터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