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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6.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2.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64』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로서 일명 ‘C’ 등 다른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알선 및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에게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고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며, E은 F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고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찾아 대출 브로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및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2013. 12. 28.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E 소유인 서울 광진구 I 소재 주택의 2 층을 D가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D는 2014. 1. 초순경 서울 중랑구 겸 재로 154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와 대출 브로커들 로부터 받은 ‘D 가 J에 근무한다’ 는 내용의 허위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J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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