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5. 그중 ⑧ 번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즉 피고인은 ① 1999. 5.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② 200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③ 2006. 8.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④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⑤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⑥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⑦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⑧ 2016.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632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6. 07:58 경 영주시 신 재로 12번 길 56에 있는 화성리 버빌 아파트 단지 앞 서천 둔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5 톤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유가 든 20L 들이 기름통 2개( 시가 54,260원 상당 )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14:00 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등유가 든 20L 들이 기름통 1개( 시가 18,186원 상당 )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18. 22:30 경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등유가 든 20L 들이 기름통 1개( 시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