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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2 2017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00:5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2 층 여자 목욕탕 내 매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 옆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10 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만 9회이고, 그 밖에 강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실형 3회나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0 여일 만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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