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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9 2019고정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팀장인데, 2018. 12. 15. 19:45~19:51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안에서 고용자인 D 측에서 숙박비를 모두 지불하기로 했음에도 숙박비를 따로 추렴하는 것을 따지며 일을 같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E(남, 52세)의 상의를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E을 순대집 밖으로 불러내어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뒤꿈치로 가슴을 1회 차고 발로 배를 1회 밟았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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