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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4고합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서로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24세)와 E은 서로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3:4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상북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비웃으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 영구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은 적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258조 제1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지만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D,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검찰 수사보고서(F 전화진술 청취)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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