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3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보급소'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 등을 하고, 피해자 C(여, 41세)은 같은 곳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은 2012. 11. 2. 11: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배달 중인 자신에게 연락하여 고객이 신문을 받지 못했다며 그곳에 신문배달을 했는지 여부를 물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고객을 만났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그녀가 고객에게 연락하여 이를 재차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따지며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9.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