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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20:18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흔적과 차량 내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20:46경부터 21: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단속 당시 현장사진(7매)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기대장(003848), 17년 1/3분기 음주측정기(SA-2000P) 정기 검보정 일정 통보(003848), 음주측정기 수리 점검 내역서(003848), 각 교정완료통보서(003848), 17년 2/3분기 음주측정기(SA-2000P) 정기 검보정 일정 통보(003848), 17년 3/3분기 음주측정기(SA-2000P) 정기 검보정 일정 통보(003848), 18년 1/3분기 음주측정기(SA-2000P) 정기 검보정 일정 통보(003848), 18년 2/3분기 음주측정기(SA-2000P) 정기 검보정 일정 통보(003848)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0006927), 17년 1/3분기 음주측정기(SA-2000F) 정기 검보정 일정 통보, 각 교정완료통보서(006927F), 17년 2/3분기 음주측정기(SA-2000F) 정기 검보정 일정 통보, 17년 3/3분기 음주측정기(SA-2000F)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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