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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함께 양산경찰서로 임의동행한 이후 양산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사진

1. 수사보고(측정거부 사진첨부,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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