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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1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를 따라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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