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12. 07:1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게임 방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게임 방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인형 뽑기 기계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기계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만 원 상당의 청 소기 1개, 고기 불판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있는 청소기, 고기 불판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인형 뽑기 기계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2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588』 피고인은 2020. 2. 26. 20:0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송 탄 점 ’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9,880원 상당의 필터 마스크 2 장을 옷 속에 숨겨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 고단 79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03:40 경 오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의 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깨뜨린 후 기계 안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와 50,000원 상당의 넷 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06:50 경 경기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인형 뽑기 방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망치로 인형 뽑기 기계의 유리를 깨뜨려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699』
1. 2020.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6:00 경 안성시 M에 있는 ‘N 안성 점’ 의 피해자 O가 관리하는 가전 매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