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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420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0.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C에게 어음금 6,000만 원, 발행일 2012. 11. 5., 발행인 피고, 지급기일 2013. 2. 10.,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항동지점으로 하는 약속어음(D,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함)을 발행해 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1.경 B, C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들로부터 피고의 동의 없이 어음금이 1억 6,000만 원으로, 지급기일이 2014. 2. 22.로 각 변조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바(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31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3. 2.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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