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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671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6 고단 6711]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2016 고단 6711]

1. C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9. 18. 경 부산 동구 D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XD 승용차에서 C(2016. 9. 29. 구속기소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3.13g 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 지퍼 백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6. 10.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7.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607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8410]

1. G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9. 말경 부산 동구 H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I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10. 6.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2.25g 과 약 0.89g 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 고단 660]

1. 2016. 5. 18.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5. 18. 오후 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N 운행의 차량 안에서 O에게 필로폰 약 10g 을 1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2016. 6. 20.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20. 오후 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지구대 앞에서 O에게 필로폰 약 5g 을 65만 원에 판매하였다.

3. R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7. 19.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2016 고단 67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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