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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1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몰수하고,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2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22. 01:00 경 대구 수성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 16:45 경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72.1그램을 비닐 지퍼 백 7개에 나눠 담아 손가방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1.92그램을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눠 담아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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