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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8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특수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특수 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B과 함께 농사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은 시골주택을 대상으로 속칭 ‘ 빈집 털이 ’를 하기 위해 C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빈집을 찾은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은 집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9. 4. 14. 오전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은 무전기를 들고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열린 현관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800만 원 가량의 예금이 들어 있는 농협 통장 1 장, 우체국 통장 1 장, 도장 1개 및 현금 18만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9. 4. 14. 12:50 경 김천시 F에 있는 G 모텔 201호 내에서, 인근 다방에서 차 배달을 온 H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농협 통장과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어 800만원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농협 동 김천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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