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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6038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B대학교 C캠퍼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5. 7. 9. 수원시 영통구 D 대 15,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밖에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 기준으로 경기도 가평군 E 대 660㎡ 외 7필지와 서울 성북구 F 지상 G호 외 2채의 건물을 더 소유하고 있다.

나.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인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183,121,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6,648,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3,329,7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9. 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B대학교 C캠퍼스 내에 교육연구시설 등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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