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8. 29. 주식회사 B 과 사이에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인천 서구 C 잡종지 16,633.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18,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11. 18. 이 사건 토지가 종합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 부동산 세 271,634,930 원 및 농어촌 특별세 54,326,980원을 결정 ㆍ고 지하였다( 이하 종합 부동 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가리켜 ‘ 이 사건 부과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6.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건축사무소에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2019. 4. 1.부터 같은 해
5. 20.까지 토사를 반입하여 정지작업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2019년 귀속 종합 부동 산세 과세기준 일인 2019. 6. 1. 현재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 건축이 예정된 공장용 건축물’ 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종합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종합 부동 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 관할 구청장 등이 지방 세법 각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 처분 당시 해당 토지를 종합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이상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 부동 산세에서 임의로 해당 토지를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