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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7059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6. 4. 25.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와 ‘수원시 영통구 C 대 11,4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복합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2016. 6. 7.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피고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년 귀속 재산세 175,850,660원, 지방교육세 27,465,720원을 각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8,518,020원, 농어촌특별세 95,703,6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6.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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