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32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328,18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5,63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2. 2. 10.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3,11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2,740원을 각 환급하였다
{이하 환급되고 남은 종합부동산세 9,325,070,000원(9,328,183,740원 - 3,11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5,014,000원(1,865,636,740원 - 622,7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소정의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 관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이하 ‘작성요령’이라고 한다
) 참조]을 취하였는데, 구체적인 세액 산출내역은 별지 제1 산출내역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2. 6.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11. 위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