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4246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9,112,540원 및 그 중 55,091,727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4.자 2004차69580 대여금등 지급명령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3.자 2005가단55075 대여금등 청구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