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2377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13,259원과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04. 12.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과 망 C의 상속인 피고 B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차13438 대여금청구사건의 2004. 12. 24.자 지급명령의 확정

나. 피고 우진냉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 2005가단23881 대여금사건의 2005. 11. 15.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확정된 집행권원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일부 청구로서, 위 대여원리금 1,337,203,007원과 그 중 539,550,000원에 대한 2004.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136,113,259원과 그 중 원금 54,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