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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가합5296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56,431,576원 및 그 중 215,250,000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8. 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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