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인격이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등 참조). 피고 A 주식회사는 2002. 8. 6. 서울회생법원 2002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03. 11.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피고의 잔존 적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A 주식회사는 파산절차종료로 인하여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2030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일부를 청구함.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사건 청구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이지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고,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 D은 ‘개인’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