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나51046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 25.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D, E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638,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5. 28.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가설 재 설치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 을 제 7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가설 재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 가설 재 설치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28,097,5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28,097,5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가설 재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3, 5,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게 장비 비, 자재비 등을 지급한 것은 주식회사 C로부터 해당 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 설재 설치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