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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가단529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435,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C 공장 안에 공박스를 보관하는 천막 설치공사와 공파레트를 보관하는 곳의 천막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골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를 ‘공박스 공사’, ‘공파레트 공사’라 한다). 원고가 공박스 공사와 공파레트 공사를 함에 있어 재료 등은 피고가 주식회사 E 등을 통하여 직접 주문하고 레이저가공을 하여 받아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그 재료비와 가공비를 피고가 직접 업체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F로부터 서울 강동구 G 소재 수소충전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중 철골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수소충전소 공사’라 하고, 위 세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원고는 최초 피고에게 공사내역서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면서 그 내역서에 없는 기둥보호대, 우수관 파이프, 연결파이프, 물동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도 하였다.

원고는 2020. 2. 10.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의 약정공사대금은 합계 194,368,648원이다.

그런데 피고측의 요청에 의하여 공박스 공사시 8,441,840원 상당, 공파레트 공사시 13,664,816원 상당, 수소충전소 공사시 165,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22,271,656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서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으로 합계 189,993,232원(공박스 공사 97,821,317원, 공파레트 공사 68,466,135원, 수소충전소 공사 23,705,7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6,647,072원 = 194,368,648원 22,271,65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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