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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2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르디움건설 주식회사(이하 ‘아르디움건설’이라 한다)는 2015. 4. 28. 지우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광주 북구 B 지상 C센터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도급 주었다.

나. 지우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피고는 2015. 8. 10. D 및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4대마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5. 8. 10., 준공일 같은 해 10. 30., 계약금액 190,000,000원으로 정한 책임시공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5. 위 공사 관련 가설재 일체를 반출하는데 대하여 아르디움건설의 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지아이(EGI) 펜스 설치 공사를 4,282,000원, 안전발판 설치 공사를 25,138,000원에 각 추가로 도급받아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를 피고로부터 추가로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를 추가로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얼마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등이 진행하는 외벽공사가 계약기간을 78일 초과하여 마무리되어 원고가 기존에 설치했던 가설재(강관비계 파이프, 안전발판)를 2016. 3. 14.에야 해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산스틸 주식회사에게 13,854,408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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